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석방 현장에서 작지 않은 충돌이 불거졌다.
6일 새벽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복역해 오던 중 대법원 선고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석방이 이뤄진 것.
이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석방 현장에는 이를 반대하는 민중당 당원들이 대거 자리했다. 이들은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막아서고 격렬이 항의했다. 이 와중에 차량 앞유리가 깨지고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이 밖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작성 등 혐의에도 처해 있어 1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재구속 가능성이 불거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