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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문건 속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검찰 “법원, 수사 방해”

등록일 2018년07월30일 08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태 대법원’의 2015~2016년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지난 27일 기각되자 법조계에서는 부당한 접대를 받고 재판 정보까지 흘린 의혹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법원이 계속 ‘비호’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행정처와 옛 고위 법관들이 판사 비위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덮으려 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하다”는 영장 기각 사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검찰은 반발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49·현 변호사), 윤모 전 부산고법원장(61·현 변호사),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9·구속), 사업가 정모씨(53),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된 정씨의 1·2심 재판 내용을 문 전 판사가 누설한 정황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6년 9월 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문 전 판사의 재판 내용 누설 의혹과 함께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법원행정처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라고 전달하는 방안이 적혀 있었다. 실제 정씨의 항소심 변론이 재개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씨는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문 전 판사 비호는 2015년 검찰 수사 단계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2015년 부산지검 특수부는 정씨를 수사하면서 문 전 판사가 정씨로부터 10여차례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에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수사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법원이 범행을 자백했던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해 신뢰할 수 없었다고 한다. 법원이 ‘별건수사’라며 반발할 것도 우려해 비위 통보 조치했다.

 

그러나 문 전 판사는 ‘구두경고’를 받는 데 그쳤고 2017년 2월부터 윤 전 법원장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현 전 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문 전 판사에 대한 징계를 부담스러워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허 부장판사는 27일 검찰의 문 전 판사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면서 “별건수사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통상 법원은 검찰 수사 대상 피의자의 죄목과 압수하려는 대상물이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 별건수사라면서 영장을 기각한다. 

 

검찰은 “법원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이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비위를 알고도 덮고 재판에 관여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라면서 “법원행정처가 덮으려 했던 비위 당사자인 문 전 판사, 법원행정처와 공범인 윤 전 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무관한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법원이 가로막을 명분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별건수사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별도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피의자로부터 원하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포착됐는데도 사건을 덮는 건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절도범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앞마당에서 시신을 발견했는데 수사기관이 별건이라며 모른 척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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