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유령서점(페이퍼컴퍼니)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매, 지역 서점의 운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령서점의 독점을 막기 위한 조례도 제정만 됐을 뿐 지켜지지 않으면서 공공기관 도서구매 정상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3일 서구와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광주시 서구 지역 서점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공공기관 도서구매시 지역 서점 도서를 우선구매토록 했고 지역 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지역 서점은 '우리 지역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서점'으로 정의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령서점은 '서점이 아니면서 사업자등록증에만 서적판매 업종을 추가 해 공공기관 도서구매에 응찰, 납품권을 독점하는 페이퍼컴퍼니'로 해석했다.
공공기관 도서 구매 입찰시 응찰자격을 실질적인 매장을 소유한 광주 지역 서점으로 제한함으로써 유령서점들의 도서정가제를 악용한 낙찰 싹쓸이를 막고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2015년부터 3년간 총 31회 도서구매 입찰을 진행했으나 지역서점이 낙찰받은 횟수는 단 6회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도서구입 예산은 27억 원 가량(500만 원 이상의 도서구매 자료 기준)이며 자치구에서는 서구가 6억4천만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에도 이같은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김옥수(사진) 서구의원은 "서구가 최근 서창한옥문화관 인근에 신축 중인 한옥도서관 개관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입찰방식을 지키지 않고 일명 '유령서점'에서 2천5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입찰 업체 대다수가 유령서점으로 분류되지만 서구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조례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입찰에도 광주 내 214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정상서점은 15개에 불과했다. 유령서점이 199개로 93%를 차지, 입찰방식이 도서정가제에 따른 추첨형식이라 확률상 유령서점이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방지키 위해 관련 조례도 제정했지만 서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공염불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례 제정 당시에도 나라장터에 등록된 광주 소재 서점 691곳 중 정상 지역 서점은 87개 불과했는데 현재는 80개로 더 줄었다. 한때 350곳에 달했던 지역 서점의 77%가 사라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역 서점 활성화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등 공공기관 도서구매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