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4일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38)씨 등 4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8억1천53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사소한 법규 위반 차들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차량 등록 명의 제공, 운전, 동승 등 역할에 따라 돈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다.
고가의 수입차로 단기보험에만 가입했고, 차량당 고의 사고 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않고 폐차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율 악화 등 보험 체계 근간을 흔드는 사기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