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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부인 "친족간 거래"

등록일 2025년03월11일 08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사촌 동생과 공모해 경선기간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안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앞서 "A씨의 불법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을 몰랐고, 관련한 금품 거래도 전혀 알지 못한 사안이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는데, 이날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A씨가 안 의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3천300만원을 법인 자금으로 받지 않은 대신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그러나 거래 주체는 사촌 사이인 안 의원과 A씨로 정치자금법상 친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면책사유)"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금액에 오류가 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A씨와 안의원의 공모 사실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관외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관여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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