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재정 누수 실태가 심각하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사례를 12일 공개했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다.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면 의·병원이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구조다.
서울에 있는 A 내과의원 의사는 진료 시간이 끝난 저녁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을 위한 장소로 병원을 제공하고, 자신이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며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경기도 소재 B 병원의 의사와 행정원장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30만∼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 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 약 16억 원을 챙겼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에 있는 C 요양병원은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훨씬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소재 D 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는데,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 기록을 등록한 후 수억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익위는 오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 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