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5일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전날 개혁신당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형법상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의 이날 출금금지 조치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근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 범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다.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직접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직접수사 여부는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김 장관이 (해외로) 도망간다고 하는데 출국금지 조치를 금방 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실무자에게 전하라”라고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다.
우 본부장은 “지금 당장 나가서 하셔도 된다”는 양 의원 말을 듣고 낮 12시 32분경 행안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가 다시 입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면직안 재가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하게 된 김용현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권에서는 “김용현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며 “즉각 출국금지를 청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