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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등록일 2024년11월29일 08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김문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28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등을 담은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행안위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전국·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서울·여수 유족회 회장 및 임원들과 유족들, 여순사건역사왜곡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여순특위)’ 구성을 이끌어주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여순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철현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개정안 통과에 힘쓴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행안위 통과는 유족과 도민 모두의 간절한 뜻과 노력이 결집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10월 5일 종료된 여순사건 법정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조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토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도 마련됐다. 진상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작성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이재명 대표에게 당내 여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고, 민주당 여순특위 부위원장으로 유족회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토론회를 주관하며, 법안 개정에 앞장섰다.

특히 여순사건에 대해 ‘반란’ 등 왜곡된 기술을 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도 전면 수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10월 5일 법정 조사 기한이 종료되면서 유족들이 진상규명의 중단을 우려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필요한 조사 기간을 확보하게 돼 다행”이라며 “나아가 올해 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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