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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수감자 폭행' 교도관 5명 송치…인권위 직권 조사

50대 수감자 내장 파열…교도소장·부서장 직위해제, 폭행 연루직원 직무 배제

등록일 2024년11월28일 11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달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감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교도관들이 송치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한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교정 직원 5명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 50대 수감자를 폭행해 내장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도 지난 21일부터 대전교도소 내 다른 가혹행위들은 없었는지 직권조사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독직폭행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고, 이런 경우 피해자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여 전 발생한 폭행 사건을 비롯해 해당 교도소에서 1년 동안 다른 폭행 사건이나 가혹 행위들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사무소는 교도소 측에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한 뒤, 1년 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폭행에 연루돼 송치된 직원 5명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정연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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