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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2심도 "선거 방해 등 죄책 무거워" 징역 15년

등록일 2024년11월28일 11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는 이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원심 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 신항공추진단장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개월 동안 개조하고 이를 이용해 살인 연습을 꾸준히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됐다. 또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손 썼다"면서 원심 판결이 수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중요한 범행"이라면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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