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세 번째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여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건이 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