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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등록일 2024년11월25일 16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며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위증교사의 경우 상대방이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만드는 고의적 행위가 필요한데, 이 대표에게 김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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