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며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위증교사의 경우 상대방이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만드는 고의적 행위가 필요한데, 이 대표에게 김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