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이란 문자메세지(SMS)와 ‘낚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F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어플 및 불법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카카오톡·문자메세지를 불특정인에게 보내 이용자들이 악성 응용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스미싱 문자를 받고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했거나 악성어플을 설치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첫 번째, 112신고 후 은행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자.
두 번째, ‘시티즌 코난’, ‘피싱아이즈’ 어플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앱을 차단하고 경찰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 ‘피싱아이즈’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악성앱을 차단하자.
어플 설치 방법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시티즌 코난’앱을 검색하여 설치하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악성 어플은 바로 삭제 할 수 있다.
세 번째, 불법스팸 대응센터(한국 인터넷진흥원, 전화는 국번없이 118)에 명의도용 예방 상담을 하자. 이 외 통신사로 전화해 소액결재 차단요청 및 번호도용 차단서비스 신청, 휴대전화에 설치된 공인인증서 긴급폐기, 악성앱이 삭제되지 않거나 지속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에서는 날로 지능화 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기관과 협조 공조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용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와 다른문자나 전화가 오면 경각심을 갖고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자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