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의혹이 불거진 간부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직서를 수리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직원 갑질 의혹이 불거진 A 경정에 대해 의원면직 인사 발령을 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
A 경정은 최근 광주 남부경찰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수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하거나 퇴근길 운전을 시키는 등 갑질 의혹을 받았다.
가·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 발령과 함께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A 경정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정의 비위 의혹이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면직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이나 해임, 강등과 같은 중징계 사유로 내부 감사가 진행되면 징계가 이뤄질 때까지 면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징계 사안의 경우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경찰은 A 경정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갑질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