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에게 징역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혐의가 적용됐다"며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